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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erticalplatform.kr/archives/1096



회계 교양수업을 듣던 도중 주식회사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창업(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었기에, 사업아이템은 없지만 사회 경험도 해 볼겸 우선 창업을 해 주식회사를 만들어보자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꺼내게 되었지요.

친구들도 창업에 관심이 있었기에 승낙 의사를 듣기란 어렵지 않았고,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설립절차가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건만, 그 과정은 꽤나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복잡하지 않은 설립절차'라는 말의 대상은, 저 같은 대학생이 아닌 전문 법무사나 경영진들이었던 것 같군요.

잠시나마 찾아본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몹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에서 2009년 5월 28일에 제작한 과정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와 동일한 듯 하나, 세부 절차는 변경되었을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작성된 내용의 단어표현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1. 발기인 정하기 설립과정을 담당할 이를 정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면 가능하나,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식회사의 상호, 즉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3. 정관의 작성, 정관이라고 하여 회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만드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걸 공증받아야 하나, 조건에 따라 공증을 안 받고 발기인 전원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주식발행사항 결정 정관작성에서 결정된 사항에 발기인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5-1(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5-1-1. 발기인 주식인수 


5-1-2. 주금납입 주식을 매입하며 내야 할 돈을 납입합니다.


5-1-3. 임원선임


5-1-4. 설립경과조사




5-2(주식회사를 모집설립하는 경우)


5-2-1. 발기인 주식인수


5-2-2. 주주모집


5-2-3. 모집주주 청약


5-2-4. 발기인의 주식배정


5-2-5. 주금납입 주식을 매입하며 내야 할 돈을 납입합니다.


5-2-6. 창립총회


5-2-7. 임원선입


5-2-8. 설립경과조사


모집설립보다 발기설립이 더 편리합니다.

발기설립은 발행 주식을 발기인이 다 사고 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것이고,

모집설립은 발행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사고, 나머지를 주주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6. 등록세 납부 등록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조건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의 인허가


8.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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