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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초부터 고깃집에서 새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주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달에 다섯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이다.

한 달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근로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이 최장으로 잡히더라도 월 60시간인 셈이다.


이렇다면 4대보험 가입을 고용주(사용자) 입장에서는 꺼리고 월 1시간 단축근무를 시켜서라도 4대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작 담당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라고 하신다.

알바몬에서 구인 공고를 찾다 보면 월 59시간 근무를 시켜서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사용자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내가 근무하는 곳의 사장님은 왜 그렇게 덤덤하게 말씀하신 걸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사용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이하 내용은 회계와 법에 대한 아주 얉은 지식을 가진 대학생이 짧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내용입니다.


링크를 참고해 보니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면 사용자가 유리한 것이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되는 것은, 인건비 지출을 경비 처리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계를 얼추 배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법인세와 같이 사업에 대한 세금은 이익분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면 이익이 인건비만큼 줄어들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매출이 많은 기업(사업장)일수록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한다.

경비 처리로 인한 절세 효과가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쓰는 돈보다 크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자가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다.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사용자는 인건비를 아예 경비 처리 할 수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가공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가공경비에 대해 찾아보니 지출이 없는 것을 지출이 있는 것으로 회계상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소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으나 암튼 이것이 추징당하면 나중에 더욱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카더라.


다소 어렵다.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도 하고 회계교양도 들었는데 헷갈린다.

암튼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을 시킬 경우 사용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점! 을 오늘 알게 되었다.


근데 난 가급적 4대보험을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가 하니

우선, 알바를 그만두면 다시 부모님 이름 아래로 들어가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이걸 신고하는 게 다소 번거롭다는 점!

다음으로, 4대보험 가입을 통해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다는 점!

세 번째로, 나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 불안정의 우려가 없어 4대보험으로 얻는 실업급여, 교육훈련 등의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점!

네 번째로, 나이가 21살로 어리다 보니 벌써 국민연금을 납입해 추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는 생각!

다섯 번째로, 4대보험 가입으로 소득증빙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근무시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고 군대 가기 전에 신카를 뚫을 생각도 없고 뚫어야 할 필요성도 별로 못 느낀다는 점!



담당자분께 시간이 나면 한 번 여쭤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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